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28일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며 조직의 자금줄로 이용한 대구 폭력조직 두목 A(43)씨 등 조폭 41명을 적발, 21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조폭 8명을 기소중지(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와 경산의 폭력조직의 두목이거나 조직원들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조직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을 협박, 게임장 지분과 환전권을 빼앗거나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말을 듣지 않는 게임장의 경우 조직원을 동원해 소란을 피우거나 협박하고 환전 종업원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해 폐업시키고 자신들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구의 한 폭력조직 두목은 지난해 대구지검의 수사로 조직이 와해된 뒤 사행성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며 운영자금을 마련, 조직 재건까지 시도했고 대부분의 조폭은 명의상 업주를 수차례 바꾸고 영업장도 지하로 옮기는 등 치밀하게 단속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게임장 업주들을 협박하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112 신고전화로 게임장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환전 종업원도 직접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은 불법 범죄수익 3억9000여만원의 추징보전을 통해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차단했다. 양부남 2차장검사는 “사행성 게임장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 업주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폭력조직의 주요 자금줄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폭력조직의 갈취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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