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의 요병병원 비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허위 근무기록을 작성, 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수 억여 원의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경북 경주시의 모 의료재단 이사장 A(63)씨와 전 부이사장 B(58)씨 등 4명을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과 비상근직 조리사를 전담 또는 상근인력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로 신고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상위등급을 받아 건강보험료 6억4600만원을 챙겼다. 또 환자 1만6000여 명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본인부담진료비 2억5500만원을 더 받아내는 등 총 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도 이들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조리사자격증 대여자, 시간제 조리사에게 상근직 급여를 지급해 회수하는 수법으로 1억9000만원을 횡령했으며 환자를 유치하면서 1인당 5만~10만원씩 합계 4300여 만원을 지급해 의료법 등도 위반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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