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지난달부터 시행한 농어촌 버스단일요금제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1일 청도군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경제적인 부담 해소 및 주민편익 증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단일요금제를 시행했다. 그동안 버스이용거리에 따라 달리하던 구간요금제(최대 4100원)가 거리에 관계없이 일반 1200원, 중고등학생 900원, 초등학생은 600원의 요금만 내면 어디든 이용이 가능해 졌다. 청도군은 단일요금제 시행 이후 원거리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비가 하루 최대 5800원 절약되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군은 기사와 승객간의 요금에 따른 마찰도 줄어 운전기사들도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어 안전운행 및 고객서비스 향상, 운행시간 단축 등의 장점도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 단일요금제 시행전에는 원거리에 사는 노인들의 경우 왕복 교통비 부담으로 병원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가 확 줄었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단일요금제 시행 후 노인, 학생 등 교통약자들의 부담 감소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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