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군수 장욱)은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 2014년 1월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조례는 유교문화 영향으로 매장률이 높아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위군민이 타 지역 시군구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망일 현재 군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다. 군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망자 1구당 20만원의 장려금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2012년 기준으로 군위의 화장률은 47.3%로 경북 평균 60.6%, 전국 평균 74%에 비해 상당히 낮다”면서 “장려금 지원으로 화장률을 높이고 군민들이 부담하는 화장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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