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장 김춘운)은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 안내 및 체납보험료 납부기간(2013년11월22일~2014년2월10일)을 운영, 체납보험료를 내년 2월10일까지 완납 시 체납기간 중에 진료 받은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사전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동 기간 중 체납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 신청하면 환수대상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하여 정당한 보험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 시 취소가 되며 진료비는 소급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전액이 환수대상이나, 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당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 안내문은 지난달 22일 우편 발송 했고, 체납보험료 납부기간은 2013년11월22일 ~ 2014년2월10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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