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입증대 최우수에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에 대한 인센티브로 2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도 지원받는다. 안전행정부는 매년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늘린 우수 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이번 심사는 전국 기초와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방예산 효율화 사례 131건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세출절감과 세입증대 등 3개 분야에 대해 창의성, 노력도, 예산절감 성과, 타 자치단체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발표 등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안전행정부는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주관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는 소통과 협업을 통한 세정업무 추진으로 정부 3.0의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또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 및 번호판 영치대수를 획기적으로 증대한 점을 인정해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시주관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는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체납 징수기법으로 동일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의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무단점유차량(대포차)의 강제인도 등 타 구·군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이 제도 시행으로 지난 6월 이후 체납액 징수율은 물론 체납액 감소율 모두 전국 1위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대비해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정부차원의 각종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효율화를 위해 각종 시책을 개발하는 등 세입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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