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30여년간 도로 및 인도를 무단 점유 영업해오던 공단2동 낙동상가 뒤 불법 포장마차를 완전히 철거했다.  지난 1980년대 말부터 구미공단 발전과 더불어 30여년간 생계형 포장마차 21개소가 아파트 및 인구 밀집지역 도로를 무단 점유 포장마차 영업을 하면서 생활쓰레기 발생과 악취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포장마차 철거 방침을 정하고 그 동안   6월부터 8월까지 휴업중인 포장마차를 포함 9동을 철거했다.  이후 10차례의 현장 방문과 간담회 개최 개인별 이해 설득을 통한 소통의 행정으로 자진 철거 합의를 이끌어 내 3일 마지막 남아 있는 12동의 포장마차를 완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행복한 친환경 안전도로기반 구축을 위해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였다.  한편 시는 철거 지역의 쾌적한 도로 환경과 원활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조속히 보수공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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