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영일만항 물받이 방파제에는 안전망이 있는 구역에만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 같은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이곳을 운영하는 사업주체의 횡포도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4일 포항시에 따르면 북구 흥해읍 죽전리에 관리를 (사)한국낚시어선협회 포항지회, 영일만낚시어선협회에 맡기고 있으며 10척의 허가 난 선박에 한해 20명을 정원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한국낚시어선협회와 영일만낚시어선협회는 선박으로 갈 수 없는 물받이 방파제에 시와 협의하에 1인당 1만원 구명조기 대여료 1천원을 받고 4대의 선박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근 해경에서는 9대의 선박이 허가 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협회의 무질서 한 횡포에도 “관리와 보관, 세척하는데 1천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처럼 허가 선박에 대한 부분도 기관마다 다르게 알고 있는 실정으로 운행허가만 받고 선박을 가동시키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점을 노출시켰으며, 승선초과로 최근 해경에 적발된 바도 있다. 이 방파제는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2008년 당시 안전장치가 된 일부구간만 낚시를 허용토록 했으며, 이에 (사)한국낚시어선협회와 영일만낚시어선협회가 항만사업 운영신청서를 접수해 지금까지 이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1천584만원을 지원하고 협회에서 자부담 396만원으로 1천벌을 구입했다. 하지만 경북도청 감사에서 선박 운영비 1만에 구명조끼가 포함돼 있으며, 오히려 더 구입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됐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계고조치를 통해 1천원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해경에서도 “사실상 주말에는 앞에서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 있다”며 낚시구역외 지역에서 낚시를 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해경은 또 "기상대의 요청에 따라 방송을 하고 있어 아직 큰 사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받이 방파제는 일반 방파제보다 위험하고 국가에서 특수 물류지역으로 2007년 당시 폐쇄하려 했으나 낚시협회 등의 반발로 일부지역만 허용됐지만 안전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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