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조치가 필요”칠곡군은 닭.오리고기의 포장의무화가 유명무실 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의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지난 2011년 11월 1일부터 모든 도계 가공공장 및 식육판매점으로 시행에 들어갔다.이를 통해 국산으로 둔갑한 닭.오리를 가려내고 오염 요인을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포장지에 유통기한, 도계장 등을 표시해야 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포장되지 않은 닭.오리 고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 것이다.그러나 칠곡군은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닭과 오리고기를 검은 비닐봉지 등에 담아 판매하고 있으나 손을 놓고 있다.최근 A유통업자는 폐닭을 사들인 뒤 상자갈이 등을 통해 정상제품으로 속인 뒤 시중에 수만마리를 유통시켜 구속됐다. `사료용`이라는 상표표시를 뜯어낸 뒤 무단으로 `식용, 유통기한, 제조원` 등의 상품표시를 붙인 것이다.또, B유통업자는 폐기 대상 냉동 오리고기의 유통기한을 속여 해동 후 양념 오리불고기로 재포장해 농협마트 등에 공급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이렇다보니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군 관계자는 “영세한 업체가 많다 보니 포장유통 의무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A판매점은 “재래시장에서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생닭을 비닐봉지에 담아준다”고 밝혔다.한편, 시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불법유통 및 판매자들은 관계당국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유통기한이 경과된 닭고기를 임의로 냉동으로 전환해 가공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벌칙)의 7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