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최악의 고액 지방세 체납으로 살림살이가 좌초위기에 놓였다. 지방세 체납이 547억원이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것은 이미 예상한 일이지만 강제징수도 이들에겐 `쇠귀에 경읽기`이다. 시가 고액 체납자들에게 지방세를 내라고 독촉장을 보내 보지만 고액의 지방세를 수년간 내지 않는 이른바 `배째라`하고 있다. 지속된 경기침체에 기업의 연쇄도산과 대량실업 그리고 임금삭감 등으로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부동산경기침체, 소득격감에 따른 내수부진 등이 겹쳐 지방세 체납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부유층의 세금 회피에 따른 `조세정의` 기강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 512명의 명단을  16일 시·구·군 누리집과 공보 등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되는 고액체납자는 지방세를 2년이상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이다. 고액체납자 512명중 개인은 391명, 법인은 121개 업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등이 포함된다. 시는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중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년 대비 12명(2.3%) 감소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32명으로 전년대비 32.3%인 63명이 감소했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도 547억원으로 전년 대비 229억원이 감소했다. 전체 체납금액에는 무재산, 사망 등으로 납부 불가능해 결손 처분된 금액도 포함됐다. 단,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회생계획 개시결정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공개 대상자 512명 중 개인은 391명에 298억원을, 법인은 121개 업체에서 249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은 서비스업이 1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축업 126명, 제조업 21 등의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74.2%인 380명으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억원 이상 체납자도 3.1%인 1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전국재산조사와 금융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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