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3월14일까지 3개월간 야생동물 포획과 밀거래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예찰지역은 의성군이 수렵구역으로 허가됨에 따라 수렵장 인근 경계지역의 불법 수렵 우려지역과 상리면 명봉리, 예천읍 노상리, 풍양면 우망리 등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하며 또한 총기류, 독극물, 덫, 올무, 그물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와 불법 취득·보관·알선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또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폐사가 우려되는 야생동물보호를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먹이주기 행사와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밀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불법행위자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사업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언론에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