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확정채무 이외 보증, 협약 등에 따른 우발채무에 대해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본지 12월17일 1면 참조> 안전행정부는 17일 지자체 채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자치단체 확정채무(차입금, 채무부담행위)는 2011년 28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27조1000억원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등 제외)는 2011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100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현행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지자체의 보증행위 외에 새로운 방식의 보증을 서면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어 안행부가 직접 관리감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자체가 민자사업 과정에서 부지매입 확약, 토지리턴제 등의 방식을 쓰면서 지방재정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지난 6월과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이미 무분별한 보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보증사업을 엄격히 관리키로 하고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민간투자 사업이라도 지자체의 보증이 포함된 사업은 자치단체의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해 심사를 거쳐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확정채무와 동일하게 현황과 향후 5년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행위를 일체 금지할 계획이다. 이외에 지자체의 보증채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한 한도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잠재적인 재정위험 요인인 우발채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무분별한 보증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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