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희 / 우덕세무법인 세무사
증여·상속세를 계산하려면 우선 증여·상속받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적정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재산 평가라 하며, 재산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또는 상속 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기준시가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끼리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평가대상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또는 공매·경매·수용보상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한다.
또한 평가기준일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 전 부터 2년 이내에 평가대상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으면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보도록 한다.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가액의 평균액, 공매·경매·수용보상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하여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로 평가한다.
하지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면서 증여·상속세 법정 신고 이내에 세금을 신고했다면,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부터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만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로 적용한다.
따라서 나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가끔식 매매거래가 성사되는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특히 거래가 뜸한 대형 아파트를 증여받고자 할 때 증여 직전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등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증여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절세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