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관내 군위농협 및 팔공농협과 이자보조금 지급제 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 융자금 이자 중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는 것이다. 융자금 이자보조금은 관내 거주하고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거나 귀농자, 농업경영체 및 작목반에게 지급된다. 농가당 운영자금 2000만원, 시설자금 3000만원에 대해 연리 3%를 군위군이 지급한다. 저리자금은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내년 1월1일부터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군의 추천에 의해 융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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