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고등학교(학교장 이세호) 학생회(회장 2학년 남진경)가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2013 모의 학생자치법정 시연회’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봉화고교 시청각실에서 개정한다. ‘학생자치법정’이란 법무부에서 개발한 법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교내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전국 300여개의 시범학교 등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의 법정이다. 학생들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법 교육 테마공원인 솔로몬 로파크(www.lawedupark.go.kr)에서 제공한 기초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휴대폰 동영상 유포 사건’이라는 주제로 고등학교 현장에 맞추어 시나리오를 개작한 사건을 법정에 올린다. 이날 모의 학생자치법정은 실제 재판과정을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유사하게 본 떠 논고·변고·심리·선고의 핵심 과정을 포함하여 약식 재판 형식으로 연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 검사측과 변호인측, 서기, 법정 경위, 원고측과 피고측, 증인들까지 모두 학생들이 배역을 담당해 공판절차부터 증인 신문, 판결 선고까지 모두 실제 재판과 유사하게 이루어진다. 봉화고 학생들은 이날 모의자치법정 시연을 위해 시나리오 작성 및 배역 선정과 연습 등에 약 한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특히 사건과 관련된 올바른 법리적 해석을 위해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관련 서적을 탐독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시연되는 모의 학생자치법정은 교내외 학교 구성원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죄예방위원회 봉화군지회(회장 김영창) 관계자는 “비록 모의법정이지만 학생들이 다소 낯설고 생소할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살아있는 법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고조되고 있으나 이날 모의법정을 지켜보며 앞으로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세호 교장은 “학생자치법정은 본래 처벌과 단죄의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사정과 이유를 지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해와 공감을 얻는 대화합의 장”이라며 “이날 자치법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성, 사건 상황에 대한 비판적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봉화고등학교는 이 밖에도 ‘나눔과 배려가 있는 자선 바자회’,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체계화된 학교폭력 예방 교육’, ‘0교시 체육활동’, ‘학교폭력 예방 UCC 콘테스트’, ‘학부모-교사 생활지도 협의체’, ‘일대일 교사-학생 결연지도’, ‘디지털 그린마일리지 시스템(모바일스쿨)’ 운영 등 다양한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2013년 경상북도 생활지도우수교 최우수 표창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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