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열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중남미의 담배를 15세기말이 아니라 최근인 21세기에 콜럼부스가 유럽에 소개하였다면, 담배는 대마초처럼 마약으로 분류되어 규제되었을 것이라 한다. 그만큼 담배의 폐해성과 중독성을 지적한 말일 것이다. 사실 담배의 폐해가 알려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여서,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였다
그런데, 지난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미나에서 공단 정책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흡연의 건강영향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흡연자는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소 3배에서 최대 7배 정도까지 높고,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진료비(‘11년 기준)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7%에 해당하는 1조 7,000억원에 달하며, 흡연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기여위험도 순위는 폐암, 심장병, 방광암, 뇌졸중 순으로 분석되었다.
흡연손실액 1조7,000억은 현재 건강보험과 관련된 사회적 화두의 대부분을 해소할 만큼의 엄청난 금액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한달 보험료가 1조9천억원이고(사용자부담 제외), 4대 중증질환 보장성에 필요한 재원이 연간 1조 8천억원 정도 소요되며, 진료수가 1%인상에 2,700억원이 소요되므로 의료계의 왠만한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수준인 6%정도를 인상시킬 수 있고, 선택진료에 1조3천억, 상급병실차액이 1조원 정도이므로 보장성 확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연구결과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과학적 실증적으로 입증한 것으로서, 이번 연구결과 발표 이후, 언론기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단체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험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제조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포함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담배로 인한 손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1950년대부터 법적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1998년에는 필립모리스 등 담배제조사가 2,460억 달러를 변상하기로 합의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3건 정도의 담배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원고가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못해 1심, 2심 모두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는 우리나라는 담배 소송을 미국과 같이 주정부가 아닌 개인이 하였고 또 우리 법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한 판단이 아닌, `담배의 결함과 제조과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을 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청소년 금연교육, 대국민 금연홍보, 금연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예방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건강증진법 개정 등을 통하여 담배제조사들로 하여금 수익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과 이와 병행하여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 등에서 개별입증이 아닌 통계에 의거한 집단소송을 통해 담배제조사에 직접 책임을 묻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