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온천법을 무시하고 특정인에게 특혜의혹을 사고있다. 모씨는 허위계약서를 이용해 온천 최초 발견자 명의변경, 그동안 개발권자 행세를 하고 각종 인허가로 특혜를 누리고 있다. 포항시는 온천지구지정고시를 득한 실제 온천수 이용권자를 무시하고 온천법상 권리가 없는 모 목욕업자에게 온천개발계획수립을 하도록 권한 부여를 시도하는 등 특혜를 주고있다. 김양수 (주)신광온천대표의 말이다. 그는 "20여년 세월을 온천개발을 위해 인생을 바쳤다"고 말했다. 그에게 있어 온천개발은 분신이다. 그런 그가 온천권개발이라는 10부 능선을 향해 힘겨운 결을 내딛고 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김 대표는 포항시가 진정한 온천개발권자를 뒤로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손을 들여주려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말 그대로 포항이 온천권개발을 둘러싸고 시끄럽다. 현재 포항시는 온천개발업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셈이다. 김 대표는 포항시가 북구 신광면 만석리 일대에 온천 첫 발견자 L씨가 온천공3개공을 개발, 온천3개공 및 제반권리를 (주)신광온천 법인에 출자, 이 회사 명의로 온천지구지정고시를 득한 업체에 온천 우선이용권자로서 개발계획수립을 하도록 권한을 줬는데도 지난 8월2일 (주)신광온천이 온천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하자 담당 공무원은 반려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지어 온천법상 우선 이용권자도 아니고 온천지구내 온천법에 위배된(불법) 온천수를 이용, 목욕탕을  운영한 모씨에게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이른바 특혜를 주는 편파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현재 포항시는 온천권개발승인을 놓고 5명의 포항시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상태다. 5명의 변호사 중 2명은 온천개발우선이용권자는 (주) 신광온천에 있다고 손을 들어줬다. 반면 다른 1명은 모씨 편을 들었고, 다른 1명의 변호사는 포항시에 회신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변호사는 답변을 포기했다. 온천권개발승인이라는 마지막공은 사실상 포항시 고문 변호사에이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독단 행정을 펼칠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