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정규 학력이 적힌 명함을 돌린 입후보예정자 A(5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유명 국립대의 비정규 교육 과정 수료 학력을 게재한 명함 1000매를 상주지역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각종 행사장 등에서 주민들에게 똑같은 명함을 돌리다 선관위에 적발돼 3차례나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명함을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규 학력 또는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이 아닌 비정규 학력을 명함 등에 게재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들이 정규 학력이 아닌 비정규 학력을 홍보할 경우 유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며 "A씨가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명함을 돌려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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