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31·정지훈)가 군 복무규정 위반과 관련,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매니지먼트사 큐브DC에 따르면, 비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게서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전달 받았다.  큐브DC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은 비에 대한 `군 복무 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받아 조사했다"면서 "결국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앞서 비는 어느 시민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이 시민은 "비가 연예병사로 복무하며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비는 올해 초 탤런트 김태희(33)와 교제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예병사 특혜 시비를 불렀다. 김태희와 만나는 과정에서 4차례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 1주간 근신 처분을 받았다. 한편,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했다. 내년 1월6일 새 앨범을 발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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