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연중 법으로 금지된 9cm이하 체장미달대게와 암컷대게를 조직적으로 포획하거나 이를 불법유통 시키는 불법행위 단속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최근 통발을 이용한 대게조업 금지구역인 수심 약 400m이내에 불법으로 설치한 통발어구를 일제 수거해 용의자를 추적, 수사하는 등 단속을 실시하고있다. 또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 위반행위 및 불법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펼친다. 특히 야간 및 취약시간을 이용한 대게 불법조업 및 유통 행위자를 단속코자 항·포구별로 단속요원을 배치해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자생어업단체에서도 자율적으로 울진특산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해상 및 항·포구별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동해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서, 경북도의 협조를 받아 지도·단속에 주력키로 했다. 울진군은 내년에 35t급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해 도비 5억원, 군비 25억원등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