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없거나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고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고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아리랑` `김치문화`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또 `숭례문`처럼 소유자·관리단체에게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기 어려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미한 현상변경에 관한 허가사항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 업무 이양, 책임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등 행위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지정문화재 인근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 등 우대조치 ▲등록문화재도 문화재 공개에 따른 관람료 징수근거 마련 ▲문화재 매매업자의 매매장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검인의무와 처벌관련 법적 근거 마련 ▲문화재 지정 등을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 규정 삭제 등 그 동안 문화재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문화재 관리의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 사업시행자의 과중한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표조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했다. 현재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후 대통령의 재가, 법률 공포·시행 등 법률 시행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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