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2월 3일까지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천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연납 희망자는 2월 3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고 후 납부, 전화 신청 등으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한 번 연납 신청하면 매년 1월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납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는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변경되어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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