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규(경산경찰서 서부지구대 1팀)
눈 쌓인 겨울산행은 그야말로 즐겁다.
가지마다 활짝 핀 눈꽃을 바라보면 눈이 즐겁고, 고요한 산속에 갈라진 얼음 사이로 계곡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며 머리까지 맑아지는 느낌이다.
며칠 전 “등산로에 오토바이가 무리를 지어 질주하여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신고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산악용 오토바이” 10여대가 무리를 지어 등산로로 질주하며 등산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단속을 해주던지 오토바이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8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군립공원 내에서의 오토바이(사륜포함), 자전거 출입 및 영업제한을 공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국립공원, 군립공원외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 등산로에서는 출입제한 안내판조차 없는 실정이고 단속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보면 단속규정이 애매해 난감한 상황이 부딪치는 것이 현실이다.
등산로에서 일반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자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악용 오토바이(사륜) 및 산악자전거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