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가 최근 불거진 `울진군의회 돈봉투 사건`으로 진통을 겪으며 여론의 뭇매을 맞고있지만 지난 2010년 제6대 울진군의회 개원이래 모두 35건의 조례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발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의원들의 의정활동 여부의 객관적 잣대로도 평가된다. 먼저 전반기 의장을 지닌 송재원 의원은 `울진군 민간인 실비보상에관한 조례안`등 2건을 후반기의장을 지닌 장용훈 의원은 `울진군 효행 장려 및 지원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의장은 조례발의를 할 수 없어 의장이 아닌시기에 내놓은 조례안이다.  비례대표로 선출된 백정례 의원은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과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을 내놨다. 김완수 의원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장시원 의원은 `울진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등 2건을 발의했다. 전신규 의원은 `의로운 군민예우 및 지원조례안`과 `어업종사자 지원조례안`등 15건을 안순자 의원은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들 7건을 내놨다. 장용훈 의장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생관련 조례안을 내놨다"며 "이제 남은 기간동안 군민 여러분의 충고와 추상같은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분골쇄신하는 심정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해 군민 여러분께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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