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 마락리 여우복원대상지 일원이 2032년까지 20년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특별보호구역 지정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여우를 성공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핵심 생물종 서식·분포지역 및 특이한 지형·지질·경관자원 등 보전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특별하게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등의 공원자원을 보전·관리하는 지역이다. 여우복원대상지 일원은 출입금지 관리가 강화되며, 위반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7년부터 총 4곳의 야생식물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정문원 자원보전과장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여우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 특별보호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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