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군인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 김종태(사진·상주)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 28명과 함께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타 공무원과 달리 정년제한이 있는 직업군인의 정년이 연장된다. 또 조기전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장기복무 군인의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008년 개정된 경찰, 소방관 등 `국가공무원법`은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것에 반해 같은 특정직 공무원인 직업군인의 경우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으로 인한 조기전역으로 일반 공무원에 비해 경제활동이 짧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계급별로 제한하고 있는 연령정년(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43세, 상사 53세 등)을 장기복무 군인(대위~소장, 준·부사관)에 한해 일반 공무원과 같이 60세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군에서만 적용하는 계급별 근속기간을 제한하는 근속정년(소령 24년, 대위 15년 등)을 폐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유지와 직업 안정성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우수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준·부사관 및 장교의 최초 임용연령을 각각 3년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희망 근로연령 증가로 인해 정년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현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는 불공평한 처사"라며 "새누리당의 지난 대선 선거공약으로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연장 검토가 제시된 만큼 개정법률안을 적극 추진해 장기복무 군인의 사기증진과 직업안정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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