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정비사업을 올해에도 본격 추진한다. 청도군(군수 이중근)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본군 지역에는 1960~70년대 지어진 노후된 주택 5,100여 가구와 축사, 창고 등 전체 11,600여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 있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물론 마을경관을 해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올해 3억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00동의 슬레이트 지붕과 함께 사회취약계층의 주택, 부속건물 등 대상 건축물을 2월까지 확정해 우선 철거할 방침이다. 슬레이트에는 석면이란 섬유형태를 가진 규산 광물류가 함유되어 있어 호흡기를 통한 인체 흡입시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한편 슬레이트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군민은 1월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담당)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결정한 후 사업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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