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영<사진> 상주시장이 최근 시민 수천명에게 보낸 새해 연하장에 `법학박사` 학력을 기재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성 시장은 지난달 17일 이·통장 등 시민 5900여 명에게 "지난해 베풀어 준 성원에 감사드린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아 새해 연하장을 보냈다. 그러나 연하장에 `법학박사`라는 문구를 표기한 것을 두고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흔히 이름 앞에 표기하는 호칭으로 법학박사라고 표기한 것"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연하장을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상주선관위는 "현재 상주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원이 제기된 만큼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시장은 1996년 대만 국립정치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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