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월말까지 2개월간 2014년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담당공무원 책임징수목표제, 주·야간 번호판영치 등 연도 폐쇄기 전까지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281억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40%에 해당되는 112억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압류재산 공매, 5,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3,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 할 방침이다.      또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관내·외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해 주변 탐문조사를 실시 은닉재산의 압류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07-DAY을 운영해 구미시 전역에서 연중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차량 야간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는 즉시 견인조치 및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홍삼식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구미시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체납자는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납부하고 납세의무를 이행,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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