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울릉도 정기여객선 복수운항시대를 열었던 향일해운 아라퀸즈호(총톤수 3403t·정원 885명)의 운항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어서 섬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운항을 멈춘 아라퀸즈호는 지난해 8월16일 STX엔진(주)에 엔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4억50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선박 감수·보존처분 명령서를 받아 포항여객선터미널에 정박 중인 아라퀸즈호가 가압류된 상태다. 선박 소유사인 향일 해운 측으로부터 선박을 임대, 운항해왔던 광운고속해운 측도 수리비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운항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운항 결정이 난 정기여객선은 의무적으로 1년 간 운항해야 하며 해운법상 6개월 간 휴항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포항해양항만청은 "휴향 만료일인 다음달 28일까지 운항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운항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운항 중단 사태를 초래한 광운고속해운은 선박 소유사인 향일해운(주)으로부터 임대해 지난해 5월부터 포항~울릉 구간을 정기 운항해 왔으며, 지난달 20일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항해하던 중 기관실에 화재사고가 나기도 했다. 3403t급에 정원 855명, 차량 150대를 실을 수 있는 아라퀸즈호는 포항~울릉을 3시30분대에 운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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