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과세자료 및 각종 부담금 부과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4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를 지난 2일부터 시작했다. 토지특성조사(1월2일~2월14일)를 시작으로 지가산정(2월17일~3월21일), 산정지가검증(3월24일~4월10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4월11일~4월30일), 의견제출지가 검증 및 결과통지(5월1일~5월12일), 지가결정·공시(5월30일), 이의신청(5월30일~6월30일),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7월1일~7월30일) 순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한다. 시는 전체 약 50여만 필지 중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와 개발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인 지역내 38여만 필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19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특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연도별, 지역간 균형 등을 비교해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조사·산정 완료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30일자로 201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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