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가 인상된다.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등기·등록행위에 대해 과세하고,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해 과세한다. 현행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은 1991년 조정된 후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른 지방세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입당시의 세율체계가 개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 현실적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율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그간의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 및 담세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23년 만에 등록분 50%~100%, 면허분 50% 상향조정하게 됐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우리시의 경우 현행 3,000원부터 30,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45,000원까지로 인상된다. 포항시 최현찬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가 인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가상승 등 조세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감안한 후 현실화한 점을 고려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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