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770마리를 불법포획해 운반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최모(45)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10시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5t급 통발어선을 타고 동해바다로 나가 체장미달대게 77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뒤 항구로 들어와 유통하려다가 검거됐다. 현행법상 대게암컷과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유통·보관·판매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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