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하는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는 업체에 14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퍼준 지자체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한 달간 경기 구리시와 의성군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등을 조사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성복지센터 보조사업자 선정업무를 맡은  의성군 공무원 A씨는 지난 2010년 3월 사업신청자 자격요건(금융자산 30억원 이상)에 못 미치는 B사를 보조사업자로 부당선정했다. B사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해 60억원에 이르는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A씨는 20회에 걸쳐 12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약 10억원은 B사 대표이사의 생활비와 토지 구입비, 모텔 건립비 등으로 부당 사용됐다. 더욱이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의성교육센터사업도 B사에 맡겨 2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 돈은 원래 목적과 다르게 고스란히 복지센터사업비로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룸살롱 등의 향응을 접대받고 1500만원의 금품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의 파면을 의성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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