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체납처분 면탈, 납세회피 및 특별징수의무 불이행 등 범칙행위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이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초청해 특별사법경찰관 실무, 범칙자 심문 및 참고인 조사방법 등 범칙사건 조사 절차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2012년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 규정이 신설됐고 이와 관련해 대구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받은 대구시 세무공무원 50명에 대해 지방세 관련 범칙사건조사 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 및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세무공무원들은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에는 익숙해 있으나, 고질 체납자들을 조사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형사소송 절차는 서툴러 악덕 체납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체납처분이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었다. 대구시는 소송절차의 전문가인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 검사를 초청해 고질 체납자에 대한 심문, 형사고발 등 체납처분 절차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고질 체납액 징수는 물론,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과세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이번 교육은 세무공무원들의 체납 관련 범칙사건 조사 능력을 키워 체납액 징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도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에「범칙사건 조사공무원 실무」과정을 신설해 지속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전문 능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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