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1880건, 3억 856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면허세는 2014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전년도 2억 4000만원보다 63.1% 증가했다.  이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면허세율의 일괄적 50% 인상과 무선국 등의 과세대상 면허 건수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각 금융기관, 지방세전용 납부계좌, 인터넷, ARS 무료전화(080-788-8080)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봉기 남구청 세무과장은 "재산세와 더불어 등록면허세는 순수한 구세로서 구민의 복지증진사업과 지역발전에 쓰이는 만큼 납기 내에 세금을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