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월 28일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2013년 현년도 징수율 97%이상, 과년도 이월체납액 징수율 30%이상을 정리목표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기간동안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급여,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무체재산권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충당하고, 부동산 및 차량 공매도 적극 실시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한다.  경주시는 지난해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3회 운영하여 체납처분 및 납부독려, 현지실사방문 등으로 체납세 83억원을 정리한 바 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번호판영치·강제인도 조치 등을 시행하고,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경상북도 전역에 ‘체납차량 권역별 합동징수팀’ 을 설정 운영하여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을 통하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고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시민의식을 전파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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