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오는 6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8년 9월1일부터 5년간 접수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못해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국회가 지난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위로금 신청접수 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한 데 따른 조치다.  신청 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돼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이다.  이 기간 중 부상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도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본인이나 유족이 신분증,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대표자 선정서, 다수 신청인 서명서,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위로금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해 1인당 2000만원이며, 부상자는 1인당 2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장해정도를 고려해 최고 2000만원에서 최저 300만원씩을 지급한다. 신청  문의는 청송군청 안전행정과(행정담당 870-610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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