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령군은 오는 31일까지 올 한 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함으로써 군민의 자진 납세 풍토를 확산하고 군 세입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고령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일시 납부 신청하면, 군청에서 오는 15일까지 10% 할인된 고지서 발송한다. 일시 납부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된다. 1년치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고지서를 들고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고령군의 지난해 자동차세 54억여원이며, 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은 2700여건, 58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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