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중견 여배우가 주름살 제거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생겨 의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는 여배우 A씨가 강남의 모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해당 수술을 통해 볼 처짐이나 눈꼬리 주름의 개선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불어 A씨의 합병증과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만약 인정되더라도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B씨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술을 하기 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 방송사 연기대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연기활동을 펼쳐 온 A씨는 2012년 4월 주름제거 수술을 받았다가 눈 측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자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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