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금년 1월부터 등록기준지가 안동시로 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3종의 영문번역 서비스를 개시했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결혼, 유학, 해외취업 등의 증가로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번역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법원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서는 영문증명서 발급을 지원하지 않아 시민들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영문 주소를 바탕으로 행정지원실과 협조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영문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이는 한편 글로벌 시대에 맞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영문번역서를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증절차를 거쳐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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