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8일부터 시 본청 및 읍·면·동 세무부서 전 공무원이 참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들어갔다. 문경시 지방세 체납액은 2013년도 11월말 현재 40억원이다.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직장조회를 실시해 급여를 압류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전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5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은 현장에서 견인한 후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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