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특정건출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인 시행됨에 따라 경북 고령군은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불법으로 증축이나 개축한 특정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 취약해 화재 등 재난발생 우려가 크고, 도시 미관을 해침에 따른 조치다. 군은 오는 17일부터 12월16일까지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를 원하는 주민이 건축사가 제출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1회분을 받고 사용승인서를 내준다. 양성화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완공됐지만 신고 및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건물이나 미사용승인 된 주거용 건축물로, 연면적이 50% 이상이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2006년 이후 8년 만에 시행되는 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군민의 귀중한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업문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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