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미성년 연습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김씨는 항소 당시 양형부당만 주장했고 이 경우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것도 아니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김씨는 2011년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연습생 A(18)양을 승용차 안이나 영화관 등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 연습생을 상대로 성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고, 2심은 추행 정도 등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해 감형했다.다만 "성범죄 등의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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