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은 2014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서와 쌀소득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하나로 통합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하기 위해 경영체 단위로 실질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농림사업과 직불제도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운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듯 농업의 구조개선과 소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더욱 많은 농가에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부터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 및 직불금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게 됐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으로 당초 60개 항목에서 93개 항목으로 확대 개편해 향후 스마트농정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농업경영정보는 법령에 따라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으로만 활용하게 된다.      농관원 김천사무소 관계자는 “농업경영정보와 주요 직불금 집행 관리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농업인 편의를 제고할 뿐 아니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직불금 부당수령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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