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2)의 여객선 운임지원지침 개정으로 울릉군민들이 차량 운임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여객선 요금은 40% 인상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특별법의 운임지원 지침 제3조에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을 상한액 없이 신고된 차량운임의 20%를 정률지원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 조건은 비영업용 국산차량, 5t 미만의 화물자동차, 2천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 자동차 등이다.  도서민 차량은 도서민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 도서민은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지방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로 정의했다.  도서민이 내항여객선을 이용, 도서간(울릉읍 저동~북면섬목)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해 내륙 터미널(포항, 묵호, 강릉)을 경유하는 차량에 해당하며 차량 승선권은 1인 1표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에 지침이 개정되면서 울릉도주민들에게는 불리한 조항도 신설됐다. 도서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그동안 정률적으로 여객요금 5천 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2천 원이 인상된 7천 원을 내야 한다. 개정된 도서민 운임 지원은 여객선 운임이 3만 원 이하일 경우 도서민은 5천 원, 3만~5만 원이하는 6천원,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천 원을 적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울릉군은 연간 약 2억 원의 군민 요금지원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울릉주민들이 썬플라워호를 이용할 경우 일반 요금은 6만 3천 원에서 선사가 20% 할인하고 나머지 5만 400원 중 정부·경북도·울릉군이 4만 3천400원을 부담하고 울릉군민은 7천 원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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