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되고, 도시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도입을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도에 신청하여 도지사가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된다. 계획관리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은 기반시설 부족, 환경 훼손 등 난개발 문제가 있어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건폐율·용적률 적용으로 공장 증설, 후생복지시설 신축 등 애로가 있어,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률을 125%까지 완화해 기업 투자 확대 및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김세환 경북도 도시계획과장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되고, 성장관리방안 도입으로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가 강화되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민 및 기업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현행 : 기초조사 →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 주민의견청취 →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지구단위계획 입안 → 도(道) 신청 → 관련부서(기관) 협의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개정 : 기초조사 →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 주민의견청취 →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성장관리방안 : 지자체장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후, 이에 맞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인·허가하는 제도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 40% → 50%,  용적률 100% → 125%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