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까지 청송군으로 농업종사하는 전입한 만60세이하 귀농인 대상으로 읍면사무소로 신청 청송군은 영농정착금, 농지구입세제, 농지구입이자, 주택수리비, 귀농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는 조기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신청을 다다음달 5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송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2014년 귀농인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자격은 만 60세 이하로 타 지역에서 청송군으로 전입한지 3년 이내으로 거주하며 농업을 종사한 자로 2011년 1월1일 이후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청송군 농촌 지역에 전입해 실제 거주하는 영농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 대상자는 귀농교육을 3주 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전력이 있어야 한다.  청송군은 대상자들에게 농기계구입, 시설하우스, 육묘시설, 관수시설, 축사신축·개선·확충비 등 영농정착금으로 최대 500만원(보조금 80%,자부담20%)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귀농인이 귀농할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거나 귀농하여 2년 이내 농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납부(최대 200만원)한 농지구입세제지원, 귀농하여 2년 이내 농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상환해야 할 융자한 대출원금의 농지구입이자(150만원에 3년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귀농인의 주택구입 또는 2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직전 또는 귀농 후 귀농관련학교 수강료(최대 30만원까지)도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조기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인의 농업기반 조성 및 소득증대로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로 다음달 5일까지 방문해 접수되며, 청송군청 친환경농정과 ☎870-62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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