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화양읍에서 30년째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성(56)씨는 요즘 청도군의 농장철거 통보를 받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청도군이 최근 이씨 농장의 돈사와 사료장, 퇴비장 등의 건물이 행정재산인 도로위에 지어진 불법건축물이라며 강제 철거 절차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농장을 이전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씨의 부친은 1966년~1971년에 걸쳐 농장의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씨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 1995년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 이씨로 넘어와 현재 돼지 15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문제는 농장의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피해와 토지가격 저평가 등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집단 민원을 제기해 갈등이 빚어졌고 2012년 청도군은 이씨의 농장안에 공부(公簿)상 도로가 존재하고 있다며 그 위에 지어진 이씨의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이씨는 “30년동안 자신의 토지로 알고 농장을 운영했고 실제 청도군이 도로라고 주장하는 도로는 농장 안이 아니라 농장 옆으로 나 있어 주민들은 그곳을 이용했다. 단지 지적도에 표시돼 있다는 이유로 농장건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씨의 이 같은 반발에도 청도군은 뒷짐이다. 군은 이씨에게 자진철거 통보를 거듭 보냈고 급기야 불법시설물 철거 강제집행 영장을 통보했다.  다급해진 이씨는 대구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인정해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과 함께 청도군의 행정대집행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농장안의 도로가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돼 있을 뿐 실제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있으며 도로로 결정·고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씨의 부친과 이씨가 20년 이상 점유 사용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비록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지적도와 토지등기부등본에 도로로 적시돼 있어 이씨나 이씨의 부친이 도로가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 점유해 선의점유(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이씨는 즉시 항소했지만 판결이 나자마자 청도군은 기다렸다는 듯 돼지가 있는 돈사를 제외한 퇴비장과 수목 등을 강제 철거하고 돈사에 대해서도 2월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나설 것을 통보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씨는 농장 이전을 결심하고 청도군 풍각면 성곡리 토지를 매입해 건축허가 신청을 냈지만 청도군은 불허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토지 매입 당시 청도군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에 건축허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토지를 매수했는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청도군은 항소를 했고 이씨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이씨는 “청도군이 부당하게 농장을 이전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30년 동안 운영해온 기존 농장은 소유권에 대한 재판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항소)에서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청도군은 “1심 재판이 끝난 이상 행정대집행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한 이상 대집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는 “1심 판결이 나자 강제집행에 나서고 이전하기 위해 매입한 적법한 토지에 건축허가도 내주지 않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씨는 또 “말을 듣지 않는다고 청도군은 정부가 어려운 축산농가구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저리 사료구매자금’을 신청받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원대상자에서 나를 배제하고 다른 정부보조금 사업도 확정돼 시설을 설치했는데도 보조금을 지급정지 하는 등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도군 관계자 ‘강제집행에 나선 이후 2심 판결에서 이씨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문제는 그때 가서 이씨가 소송으로 해결하면 그 뿐”이라고 되받았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보조금 사업 배제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부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후관리 등은 청도군의 의무사항인 만큼 보조금을 집행하고 말고 여부는 청도군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기자는 청도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이중근 군수의 견해를 듣기 위해 청도군을 방문해 군수실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시간을 내주지 않았고 수차례의 전화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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