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북 안동 하회마을의 문화재급 가옥들이 잇따른 화재로 소실되면서 문화재급 한옥 체험행사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문화재급 한옥체험과 관련, 담당 중앙부서인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안동시에는 풍천면 하회마을 옥연정사를 비롯해 고택, 종택, 종가 70여 곳에서 민박을 비롯해 천연염색, 한지공예, 다도예절, 전통음식, 서당, 짚풀공예 등의 전통문화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하회마을의 경우 문화재급 가옥 22채와 서민가옥 100여 가구가 있어 조선시대 사대부 및 서민들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옥 체험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북촌댁(중요민속자료 84호), 옥연정사(중요민속자료 88호), 겸암정사(중요민속자료 89호) 등 문화재급 가옥 3곳과 서민 가옥 39채도 이들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체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통 고택에서의 체험행사가 선조들의 얼과 전통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이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 목조 및 초가건물의 특성상 화재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 아래채 전체(방 6칸)를 민박체험용으로 사용중인 북촌댁의 경우 13일 오후 아랫채 디딜방아칸 초가 지붕 30여㎡를 태우는 화재가 발생했다. 앞서 2010년 6월에는 북촌댁과 건립 연도가 비슷해 준문화재급으로 인정받는 번남고택이 다도체험장 등으로 사용되다 건물 뒷부분 24칸중 12칸(155㎡)을 화재로 소실했다. 지난 1954년 화재로 안채와 사랑채를 소실했다 2011년 12월 복원된 남촌댁(중요민속자료 90호)도 한때 안동시가 귀빈용 민박체험용 시설로의 변경을 추진하다 예산문제 등으로 중지하는 등 갈수록 체험행사가 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높은 화재 위험 속에 체험행사가 늘어나면서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 관계자들은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급 고택에서의 체험행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히려 지난 2010년 관광진흥법 제7조 6항 `한옥체험업` 규정을 신설해 한옥 및 고택 체험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등 문화재청과 정반대의 정책기조를 취하고 있다. 심중보 안동시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재는 한번 소실되면 복원하기도 어렵고 복원한다고 해도 그 가치는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체험행사가 필요하면 문화재를 제외한 별도의 장소에 고택을 건립해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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